해고예고수당 드려요 해고통보인지 애매하게 1~2개월전에 사장이 요즘 매출이 적어서 나가줄 수 없겠냐

해고예고수당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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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인지 애매하게 1~2개월전에 사장이 요즘 매출이 적어서 나가줄 수 없겠냐 해서 난 못나간다 라고 해서 그냥 다시 일을 했습니다.며칠전에 또 사장이 이젠 진짜 적자라서 월급 줄 돈도 없다 나가달라 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돼 이러더군요.실업급여 처리 해주기로 했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솔직히 실업급여 얼마나 된다고 성인이 그돈으로 생활을 하나요.. 매달 고정지출만 월세에 차할부만 해도 백만원 인데.. 월급은 몇달 전부터 월급일로 부터 10일이상 밀려서 들어왔고 이번달 월급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 1일 입니다.퇴직금은 돈생기면 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와 같은 상황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고란 근로자가 퇴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자 이후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부탁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퇴사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사장이 해고를 권고사직이라고 우긴다고 권고사직인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부탁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 부탁을 거부하는 것은 사유불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O월 O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한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행 노동법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있으나, 권고사직에 동의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동의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동의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퇴사와 관련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합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통해 별도로 정한게 없다면 위로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 또는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폐업 · 매각 ·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회사가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③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해고회피방법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사전에 협의하여야하고, 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다섯가지를 지켰음은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송처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최소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실수입(임금, 퇴직금, 연차 등) 등을 보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노동부에 회사 또는 사장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받지 못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만 가능)

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동의에 따른 자진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 퇴직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7.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업무 이외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으니 약속한대로 지금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장하라고 회사 또는 사장에게 통보하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대화 참여자는 몰래 녹음해도 합법)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참가자 명단, 다른 직원 명함,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나가라는거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적극적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할 것)

⑥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합니다.

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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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