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은 현재 43살의 나이에 미혼입니다.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4년정도 무직상태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걸 알고 있는데, 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6월 중순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3.3세금 납부를 하며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 동생을 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질문 2) 만약 동생혼자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의료보험료는 얼마정도 될까요? 재산이라곤 경차한대 있습니다.
여동생(43세, 미혼)은 현재 월 100만원(3.3% 공제) 소득이 있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중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및 직장가입자와 동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동생은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재산이 경차 1대뿐이고 소득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약 2만~3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