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 후 일 중인데일이 너무 안맞아서 다음주 까지만 일하겠다고 한 상태이며사직서 작성 요구드렸는데답이 쭉 없으셔서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직서 미작성 시 임금 안준다고 적혀있어서 제가 그냥 파일에서 사직서 찾은 후 사직서 뽑은 후 작성해서 그냥 드려도 괜찮나요?
네,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사직서 미제출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증거가 남도록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행 방법 요약
1. 사직서 직접 작성
• 프리랜서라도 계약서상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이 없거나 응답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직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사직서 내용
• 이름, 퇴사 의사, 퇴사 예정일, 날짜, 서명 포함
• 예:
사직서
○○○(소속 헬스장) 귀하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025년 7월 20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성명: ○○○ (서명)
3. 제출 방법
• 직접 전달 시: 사본을 보관하거나 제출받았다는 서명/도장 확인
• 답이 없을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로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
• 예: “계약서상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드립니다.”
4. 임금 미지급 대비
•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이메일, 문자, 사진 등)로 남겨두세요.
•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 불리한 조항이더라도 무효 가능성 있음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라면 “사직서 미제출 시 임금 미지급” 조항은 무효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실제 근무형태가 고용에 가까운 경우에는 법적 판단에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임금 지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