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배우자가하고, 집 월세 계약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월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데 연말정산할 때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서배우자 연말정산에 공제내용으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그럴경우에 저가 월세환급신청 안될까요?* 저가 경정청구 하려고 들어가면 대상이 아니라고 뜹니다.
연말정산시 월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세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임대차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고
2) 월세 지출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님 가족의 경우
1) 계약자가 님이므로 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2) 월세 지출자가 배우자라면
3) 배우자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 여기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5) 월세 지출자가 님이라면
6) 배우자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에 해당한다면 님과 배우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