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데 제가 53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국민연금 31만원 하고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cont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데 제가 53만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국민연금 31만원 하고 기타 이자소득 하고 부모님이 주택청약 5만원을 넣어 주신거를 알았어요국민연금31만원 이자소득11만원 주택청약5만원 그리고 5만원 봉사활동 하는곳에서 교통비로 입금을 받아서 53만원 받았는데 제가 신고를 국민연금만했어요 처벌으르받게 될까요?아니면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이자소득 같은 것들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나중에 발견되면 벌금도 물 수 있고, 수당이 중단될 수 있어요. 신고는 매달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이라도 소득을 전부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정직하게 신고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막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관련된 정보가 담긴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s://wikinews.co.kr/%ea%b5%ac%ec%a7%81%ec%b4%89%ec%a7%84%ec%88%98%eb%8b%b9-2025%eb%85%84-%ec%8b%a0%ec%b2%ad%eb%b0%a9%eb%b2%95-%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ec%88%98%eb%8b%b9/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