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8년정도 일했었고 국민연금 10년 못채워서 2년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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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정도 일했었고 국민연금 10년 못채워서 2년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결혼후 출산등으로 현재 무직 상태 ㅠ)일단 임의가입으로 이제부터라도 최소 9만원 정도 낼려고 하는 상태이고찾아보니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던데추납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더라구요~Q) 추납이 소득공제 되는거면 무직일때보다 일할때 내는게 더 좋은지?Q) 무직 상태에 추납 하게 되면 배우자 쪽으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 추납이 소득공제 되는 거면 무직일 때보다 일할 때 내는 게 더 좋은지?

네 추납 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본인 기여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추납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재정적인 이득이 됩니다.

  • 그러나 무직 상태에서는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직 상태에 추납하게 되면 배우자 쪽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직 상태에서 납부한 추납 보험료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다고 해서 납부자가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본인 기여금'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으로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장 정확하고 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얻으려면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가입 이력과 추납 가능 기간 그리고 임의가입에 대해 상담받아 귀하의 환경과 부합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