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는대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육비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실제로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 원 공제
교육비 공제: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비 지출 시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자녀 병원비, 약값 등 지출 시 일부 공제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단,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양육비만 송금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입니다.
공제는 자녀와 함께 살며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혹시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면, 일부 항목은 공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