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회사가 근로소득세 장기미납을 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가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있을까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다 떼고 지급 해 줍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권오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