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인데 프리랜서가 됐을 때 제가 무직이고 수입이 제로일 때 차상위 계층이 됐는데  이번에 웹툰

차상위계층인데 프리랜서가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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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직이고 수입이 제로일 때 차상위 계층이 됐는데  이번에 웹툰 제작 파트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곧 민생 회복 쿠폰인가 나온다고 하던데일반인과 차상위계층 지급 금액이 다르더라고요.혹시 나중에 부정수급 뭐 이런거 되면 안되니까 소득 신고를 하려고 알아봤는데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1. 제가 3.3% 떼는 프리랜서인데 소득신고를 안 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차상위 계층 신청은 3월, 확정은 6월에 됐으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시점은 4월입니다.소득 발생은 5월 부터 입니다. 5, 6월 수입이 다 달라요.)2. 프리랜서 라는게 상시근로자도 아니고, 임시나 일용직도 아니고그냥 건 당으로 작업하고 돈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 평균 수입을 내기 어려운데 이럴 때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차상위 여부로 차등 지원하는 제도는 수급 당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이 생긴 이후 부정수급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 차상위 신청 시점(3월)과 확정 시점(6월) 이전에는 소득이 없었고

  • 소득 발생은 5월부터이며 이는 신청 당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단, 6월 확정 이후에도 소득이 지속되면 지자체에서 ‘소득 변동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 소지가 생깁니다.

  • 특히 민생회복 쿠폰처럼 현재 자격 유지가 조건인 경우 수급 당시 차상위 자격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하고 지자체가 재산정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1. 보통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이는 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제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된 내역은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소득 발생 즉시 지자체에 ‘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금액이 적더라도 무조건 의무입니다. 신고 방식은 최근 3개월 평균 수입이나 건별 소득 내역 지급 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정기직이 아닌 경우라 해도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상위 자격 확정 이후 소득이 생긴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향후 부정수급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환수,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프리랜서 소득 관련 신고 절차를 꼭 문의·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민생회복 쿠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https://m.site.naver.com/1Moy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