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있어도 해당이 되나요?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주택 정책에서 무주택 세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부모님이 소유자라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홈 자가진단에서 '무주택' 유형으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아파트 청약 등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라면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함). 자가진단 시 '소유주택'이나 다른 유형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myhome.go.kr에서 확인 추천.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