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파기 약 두어 달 전 상품 구매를 하여 금액을 입금하고 물건을

당근마켓 거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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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어 달 전 상품 구매를 하여 금액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바빠 약속을 까먹은 탓에 이번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처분했고, 물품 금액 환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제 잘못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부분환불이라도 어려울까요? 제 기준 큰 돈이라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제가 받기 싫다고 한 건 아니었고 한 달 전까지도 구매 의사 여전히 있다고 답 드렸어서요...

두어 달 전 상품 구매를 하여 금액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바빠 약속을 까먹은 탓에 이번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처분했고, 물품 금액 환불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부분환불이라도 어려울까요?

--> 개인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나 이행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과실("바빠 약속을 까먹은")은 있지만, 판매자의 질문자에 대한 최고(기간을 정하여산 물건 가져가라는 최고) 등이 없이 처분을 하였다면 과실비율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