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해외 주식 투자로 약 40만원 양도세를 내 올해 안내보려 합니다1. 양도세 피하는 조치를 12월 31일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걸까요?2.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로 손실을 확정시켜 기존 수익과 통산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번의 뜻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니 그때 손실중인 주식을 골라서 250만원의 수익만 나겠끝만 해당 주식을 일부만 매도 후 양도세를 피하고 1월 1일이 지나면 그만큼 다시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손실 확정을 위해 30일 이내에 재매수해야 하며, 손실 공제는 동일 종목 또는 유사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또한 모든 주식이 수익이 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수익이 난 것중에 골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부 판매를 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손실 확정을 위해 30일 이내에 동일 종목 또는 유사 종목을 재매수해야 하며, 이 경우 손실 공제는 해당 종목 또는 유사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여 손실을 확정하면, 기존 수익과 통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