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아들이 공원에서 친구에게 장난을친다고 발을걸어 넘어뜨렸데요..친구가 넘어지면서 주머니에 아이폰 모서리부분이닿으며 화면에 세로줄이생겨서 수리비가 59만원이 견적이나와서 수리받으면 입금해주고 아이보험으로 해결할려고했는데 새폰을샀으니 59만원을입금을하라고했다네요..그럼 이런경우 저희는 고장난 핸드폰수리를해주고싶은데 입금을꼭해야하는지 궁금해요..입금을안하면 고소까지얘기하는데 이런일로 고소가가능한지궁금하고 수리비가 59만원이 정확한건지 알수가없어 답답하네요..답변좀부탁드립니다..
수리비만 지불 의무 고소 가능성 있으니 조심해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