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연납입이 아니고 월납입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달마다 입금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입금을 적게 하여 문제가 발생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월납입 금액 기준이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명세서 기준인가요?2. 휴가비 / 성과금 / 상여금 등은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1. 매월 임금명세서의 세전금액이 기준입니다.
2.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휴가비와 상여금의 법적 성질이 임금이 아니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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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