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제외되는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만70세 부모님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만30세이상 직업있는미혼자녀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헌재는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있는

1가구 2주택에 제외되는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cont
만70세 부모님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만30세이상 직업있는미혼자녀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헌재는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있는 상태이나 합가할 경우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어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시와추첨제 주택 청약시도 별도세대로 보는지부동산 세무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여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세대로 보고,

추첨제 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