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0세 부모님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만30세이상 직업있는미혼자녀 조정대상지역주택 1채보유헌재는 등본상 따로 분리되어있는 상태이나 합가할 경우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어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시와추첨제 주택 청약시도 별도세대로 보는지부동산 세무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여부는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 세대로 등록되어 있으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세대로 보고,
추첨제 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