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IRP 퇴직연금 중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13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가 있어야

개인IRP 퇴직연금 중도 해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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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을 13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가 있어야 넣어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중도해지 시 세금이 16%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근데 어디서는 그만큼 아니라고 하고,,, 중도해지시 얼만큼 세금이 나갈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돈 쓸일이 있어서 해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좌에 퇴직금 들어오기 전에 넣어둔 180만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IRP 계좌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라서,

중도해지 시에는 세금이 일부 부과됩니다.

하지만 ‘16% 통째로 과세된다’는 건 오해가 많아요.

실제 세금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퇴직 후, 총 입금액 약 1,560만 원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처럼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1,380만 원 – 퇴직소득세 정산분

  • 퇴직금은 IRP에 넣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유예된 것이고,

  •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 정확한 세율은 퇴직연수, 근속기간, 총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5~8%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이 부분은 은행이 퇴직소득세 정산표를 통해 자동 계산해줍니다.

2) 개인납입금 180만 원 – 기타소득세 (16.5%)

  • 퇴직금 외에 본인이 넣은 180만 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이라면,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수익에 대해

  • 16.5% (기타소득세 15% + 지방세 1.5%) 부과됩니다.

  • 다만,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경우는 과세 대상 아님

  • → 실제 세금은 약 180만 원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만 적용돼 수만 원 수준일 가능성도 있어요.

3) 운용수익 –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 IRP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 부과

  • 이 역시 중도해지할 때 일괄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몇 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리하자면:

  • IRP 전체에서 16% 과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제 세금은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정산분 (약 5~8%)

  •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금에 대한 16.5% 기타소득세

  •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

  • 이 세 가지 항목의 합입니다.

가장 정확한 세액은 계좌 운용사나 가입 은행에 해지 요청 시 자동 계산되니,

해지 전 미리 안내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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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