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 예정 (직장과 왕복 대중교통 4시간 30분)다른 형제들이 있지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돌봐서 간병이 불가능함1.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가능하다면 간병, 이사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나요?3. 회사에 퇴직 사유를 이야기했지만, 만약 그냥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도 상관없나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가족 간병” 사유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형제 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이 주된 간병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처럼
어머니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왕복 4시간 반 거리로 간병이 불가능한 근무 환경,
형제들이 있지만 3세 이하 유아 때문에 간병 불가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린다면, “간병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2. 간병 vs 이사,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할까?
“간병” 사유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사”는 배우자와의 동거 목적 등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처럼 부모님 간병을 위해 직장과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간병” 사유는 타당성만 입증되면 비교적 인정받기 쉬워요.
3. 퇴직 시 회사에 이유를 말했는지 여부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이나 “자발적 사유”로 적었다 해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외에도 별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어머니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본인 주소지 변경 내역(주민등록 등본),
형제의 육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
직접 간병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로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가족 상황일 때는
고용센터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줘요.
자료 꼼꼼히 챙겨서 접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 돌보느라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꼭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