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안녕하세요현재 1개월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수습기간 신분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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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1개월 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수습기간 신분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 빠진 명목이 있다고 하여서 다시 작성을 했는데 퇴사시 30일 전 통보라는 명목이 적혀있긴합니다.주 5일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주말근무는 없다고 하였으나, 주말근무를 하라는 말을 듣고 퇴근 후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 6일로 출근, 평일에 휴무도 없습니다)계약서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다고 하면서 출근을 일단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안나가면 안되는걸까요 저보다 2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본인들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퇴사시켰습니다(당일통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계약서가 1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다고 하면서 출근을 일단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안나가면 안되는걸까요

===> 사직서 작성 제출을 하고 나오셨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미제출 상황이면 아직까지는 고용관계 유지기간으로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을 보면, 회사는 분명 입사할 당시, 1주 5일근무제임을 설명하였음에도

주말근무를 지시하였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의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직의사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제 갓 입사한 수습기간 중의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 등의 취지를 갖는

30일의 퇴직절차를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라는 자유로운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라도 발송하도록 하시고,

진정한 퇴직의사를 표현하여 제출되도록 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