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피부양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제가 일할 때 전세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고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

주부 피부양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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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할 때 전세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고제 명의로 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해서 이제 저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데남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제 서류를 다 내면 남편이 연말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주위에서 남편 명의로 다 바꿔야 한다던데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요전세대출도 제 명의이긴 하지만 남편 연말정산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대출이 본인 명의라면 그 부분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복잡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