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부터 바로 얘기하자면 남은 음식 가져가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그 중 몇 개는 빼고 가져가라. 라고 하시고 안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시진 않으셨습니다.그 중 가져간 음식이 안되는 음식이었고 이건 소통의 오류라고 생각하여 결제를 하고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끝내려는데절도죄로 신고하신다네요? 가져간 음식은 27,000원인데 합의금으로 처음엔 50-30-15만원으로 변하였습니다.돈을 주면 절도죄로 신고하지 않으신다는데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 값만 지불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고 끝날 수 있는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소통 오류로 인한 착오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식값을 지불하고 사과했다면, 법적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요구가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