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년 실손으로 받은게 50이고 2024년도 의료비가 300이면 내년1월에 24년도꺼 의료비공제는 300-50=25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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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22년 실손으로 받은게 50이고 2024년도 의료비가 300이면 내년1월에 24년도꺼 의료비공제는 300-50=25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24년도에 의료비는 300 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지출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 에 따른 공제회 ④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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