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1. 국유재산 토지를 낙찰받아 2024.02.22. 잔금납부하여 취득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지목은 ‘농지’이나 ‘대지’ 취득세율 4.6% 적용 받음, 납부금액: 금70,293,520원)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중입니다.)2. 2024.04.14. 건축허가 진행 중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받았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금액: 금 22,800,000원)3. 만약 취득세 부과시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세율 3.4%(예상산출금액: 금51,956,000 원)을 적용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소송제기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4. 2024.11월~12월 국민신문고에 2번에 걸쳐 민원제기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농지법,대법원판례,행정심판례 검색시에 현황'대지'인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었습니다.[궁금한 사항]1.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제소기간 문제) -제소기간 안에 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민원제기시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득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비용이 매달 지출되는 상황에서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2024.11.21일 자로 건축 사용승인 되었습니다.2. 1번이 불가능 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 '일산서구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는 처리되고, 실제 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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