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월달에컨테이너운반하는트레일러를인수해 개인사업자를내고위수탁계약을맺에 12월부터 일을했습니다이런경우도 1월에세금신고하나요?그리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라는게 카톡으로왔던데이건 뭐어떤경우에 신고하는건가요11월중 알바,프리랜서등에게 소득을지급하는자라고 적혀있네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등록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2024년 12월 1일 ~ 12월 31일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2025년 1월 1일 ~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트레일러 인수 시 큰 돈이 들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 내용은 질문자 분이 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달라 라는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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